담양군, 100억원 규모 지방채 발행
담양군, 100억원 규모 지방채 발행
  • 김정주기자
  • 승인 2020.03.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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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총연장 2.2㎞ 개설

담양군이 1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비용으로 사용한다.

지방채는 오는 8월 발행되며 전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이율 2%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하게 된다.

차입된 자금은 담양읍을 비롯 고서·가사문학·대전면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비용으로 사용되며, 군비로 상환하게 된다.

이처럼 담양군이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도시계획도로를 서둘러 개설하려는 이유는 4곳의 도시계획도로가 오는 630일까지 실시계획이 인가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실효되기 때문이다.<본지 229일자 2면 참조>

담양군이 도시계획도로 지정이 실효되기 전에 사업에 착수해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려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다는 얘기다.

앞으로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마친 뒤 8월부터 내년 5월까지 토지소유주들을 대상으로 협의보상을 마치고 공사에 착수해 2022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담양읍 천변리와 백동리를 연결하는 1-44번 중로와 2-102번 소로 700m(39억원) 고서면 동운리와 가사문학면 연천리 2-233, 2-332~3, 2-335, 3-335번 소로 1100m(34억원) 대전면 대치리 2-912번 소로 400m(27억원) 등 총연장 2.2이다.

한편 장기미집행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이다.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되는 날 익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