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영세업자 코로나19 피해대책 강구
담양군, 영세업자 코로나19 피해대책 강구
  • 김정주기자
  • 승인 2020.03.2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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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특례보증, 상품권 활성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담양군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들의 피해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담양군 풀뿌리경제과에서는 자금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사업과 빈 점포 임대료 지원 사업을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을 해주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다.

군은 715일까지 4개월간 담양사랑상품권을 10% 할인해주고, 상품권 할인에 따른 가맹점부담률 0.5%를 모두 감면해 상품권 가맹점들의 부담을 해소키로 했다.

아울러 농어민공익수당, 저소득층 생활지원금도 담양사랑상품권을 100억원 가량 확대 발행해 지급, 지역 내 자금유통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세무회계과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 비율의 최대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중국 수출기업과 중국산 부품 공급차질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해서도 최대 75%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한연덕 풀뿌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경제적 피해대책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