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대응 가이드라인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대응 가이드라인
  • 윤은순기자
  • 승인 2020.03.2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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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가이드라인을 소개한다.

 

 

#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1. 시설 관리자와 유관기관(시도, 시군구 보건소 및 의료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

2. 시설 조직 내 코로나19 염증 증상 신고접수 담당자를 지정해 시설 이용객 및 기타 방문객 중 증상자의 신고 접수.

 

# 감염예방 관리 철저

1. 중국을 다녀온 직원 및 이용자는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업무 배제 또는 이용(등원) 중단.

2. 업무 배제된 자는 되도록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

3. 사업장 내 중국에서 입국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선제적 예방을 위해 2주간 휴가나 재택근무를 부여하거나, 휴업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권고.

 

# 감염 예방 위생 관리

1.시설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 손 세척제(비누,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 손 씻기 및 세안 후에는 종이타월이나 개인용 수건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 시설 내 휴지를 비치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침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2. 버스·철도·지하철·택시 등은 개찰구·손잡이·화장실 등 소독 철저 및 종사자에게 마스크 착용

3.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와 소독을 강화.

- 밀집도가 높은 장소와 고위험군* 사용 공간에 대한 청결을 강화하도록 함.

4. 시설 내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을 충분히 비치하고, 이용객 중 희망자에게 마스크 배포.

5. 의심환자 발생시, 관할 보건소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가 대기할 수 있도록 시설 내 격리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 돌봄 종사자

요양보호사·간병인·가사도우미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경우도 중국에서 입국한 경우는 14일 경과 후 서비스 제공으로 관리 철저.

 

# 의심환자 발견시 조치

1. 시설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2. 발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있으며, 폐렴·호흡부전 등 중증경과도 있을 수 있음.

3.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씌우고,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

- 보건소 도착 전, 환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도 마스크 착용.

-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지시 사항에 따라 수행 즉시 진료를 받도록 이송하거나, 보건소로 내소토록 함.

4.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해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