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아쉬움 남긴 코로나19 행정명령과 나사풀린 공무원
[데스크시각] 아쉬움 남긴 코로나19 행정명령과 나사풀린 공무원
  • 김정주 편집국장
  • 승인 2020.03.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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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상향되던 시점에서 낸 담양군의 모든 집회 금지 공고문이 부실하게 작성되고, 이에 위반한 단체에 대한 제재에도 소극적인 등 코로나19 대응에 아쉬움을 남겼다.

담양군은 코로나 대응수위가 심각단계로 상향된 225일과 전국 초··고 개학을 323일로 연기한 32일 각각 행정명령을 통해 관내 모든 기관·단체의 집회 등을 금지했다.

담양군은 공고문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25일부터 31, 32일부터 38일 기간 동안 담양군내의 모든 기관·단체 등의 흥행, 집회, 제례 등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집회중지 기간 중 PC, 노래방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출입자제 홍보는 물론 관련 업주와 주민협조를 구하며 가능한 모든 지역사회 전파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이와 관련 지역사회에서는 행정명령이 내려지기 이전부터 천주교와 불교계가 자율적으로 주말 집회를 자제했다.

또한 담양군체육회를 비롯한 생활체육 동호인단체와 사회단체들도 각종 행사와 대회를 취소 또는 무기한 연기했다.

주민들도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며 술자리나 회식모임을 자제하는 등 코로나 방지에 적극 동참하고 있었다.

그런데 특정 종교단체의 극소수 교회들은 이같은 지역사회의 동참행렬에 찬물이라도 끼얹으려는 듯 31일 주말예배를 강행했고, 1주일 뒤에는 67곳 가운데 30곳이 예배를 진행했다.

이처럼 일부 교회들이 신앙의 자유를 고집하게 되자 읍면사무소 공무원들은 현장에 나가 예배에 나온 신도들을 상대로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을 점검하고 발열검사를 하느라 휴일 오전을 교회에서 보내야 했다.

하지만 이같은 특정 종교단체의 비협조는 오히려 담양군이 자초한 것이라는 측면이 있다고 여겨진다.

담양군이 애초에 집회의 금지를 어길 경우의 처벌조항을 집어넣지 않은 부실한 공고문을 낸 것은 물론 위반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방침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하며, 이를 어긴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즉 담양군이 전염병을 사전에 막기 위해 모든 집회 등을 금지한다고 한 이상은 마땅히 이를 어긴 대상에게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뜻이다.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실무공무원들이 달리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는 없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담양군의 종교단체를 관리하는 담당공무원이 예배의 금지가 아닌 자제를 요청한 것이었으며, 과반이 넘는 수가 예배를 보지 않았기에 협조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궤변을 늘어놓아 혀를 차게 만들었다.

담양군수 명의로 집회 등을 금지한다는 공고문까지 나온 상황에서 실무 공무원이 제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하며 지침과 다른 해석을 내놓는 엇박자를 낸 것이다.

군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노력해야 할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개인의 일탈행위인지, 아니면 담양군 공직기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다행히 예배강행으로 인한 코로나 지역사회 전파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코로나 감염자가 폭증하던 당시를 되돌아보면 아찔함마저 느껴진다.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뚫린 코로나19로 인해 온 나라가 마비될 정도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대구시의 사례를 교훈 삼아야 한다.

담양군은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선제적 대응의 끈을 더욱 바짝 조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