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가 비상구 등 소방시설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며 ▲소방시설을 고장·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피난시설을 폐쇄·훼손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최초에는 현금 또는 상품권 5만원이 지급되고,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 시에는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이 지급된다.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된다.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불법행위 대상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최현경 소방서장은 “비상구가 제때 역할을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화재 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화재 발생 시 비상구는 곧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탈출구라는 점을 인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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