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담양 농어업인 공익수당 60만원 받는다
올해 담양 농어업인 공익수당 60만원 받는다
  • 김정주 기자
  • 승인 2020.02.1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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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월 각 30만원씩 담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담양 농어업인들이 올해부터 60만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받게 된다.

담양군의회는 지난 11일 제2902차 본회의를 열고 담양 농어업인에게 5월과 10월에 각각 30만원의 공익수당 지급을 골자로 한 담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안을 담양군이 상정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지급대상은 2019년 이전부터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로 담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다만 신청 2년전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및 이들과 세대를 같이하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하는 사람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은 제외된다.

지급대상자와 지급액, 지급 시기와 방법 등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담양군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가 결정한다.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지속가능전략국장,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풀뿌리경제과장, 친환경농정과장, 담양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농업 및 임업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나 전문적인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가 참여한다.

담양군이 집계한 지급대상자는 9163명이다.

연간 지급비용 549780만원은 담양군과 전남도가 64의 비율로 분담한다.

군 관계자는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공익수당을 도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