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7.19% 상승
담양군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7.19% 상승
  • 김정주기자
  • 승인 2020.02.1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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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터미널 입구 상업용지 ㎡당 157만5천원 최고가

 

담양군의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7.19% 상승했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2020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결정·공시에 따르면 담양의 표준지 2354필지의 지가 변동률은 7.19%가 올랐다. 지난해 9.07% 보다는 1.88%가 감소했다.

이처럼 상승폭이 작아진 것은 지난해까지 각종 개발사업들이 추진 또는 완료되면서 추가적인 지가변동 요인이 없어진데다 필지조정, 부동산 실거래가격과 지가 현실화가 반영된데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읍면 가운데 수북면이 9.43%(2.8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데 이어 고서 8.68%(0.23), 봉산 8.47%(0.62), 대덕 8.06%(1.54), 대전 8.02%(1.69), 용면 7.78%(0.37), 월산 7.75%(1.78)이 평균보다 높게 나왔다.

금성면(5.24%)과 담양읍(5.73%), 가사문학면(6.21%)7%를 밑돌았다.

표준지 2354필지 가운데 담양읍 시외버스 정류장 입구 상업용지가 11575천원으로 최고가로, 용면 도림리 자연림이 290원으로 최저가로 각각 기록됐다.

담양군은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46일까지)과 산정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 등 의견 제출(54일까지)을 마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29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적용하도록 국토부가 공시한 비율로 정부기관과 공공단체들이 종합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개발이익부담금 등 토지와 관련된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국토교통부와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담양군 열린민원과와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