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비 동결, 월정수당 월 3만원 인상
올해 담양군의회 의원 의정비가 월 3만원씩 36만원이 올랐다.
담양군의회는 지난 10일 제290회 임시회를 열어 월정수당 3만원을 인상하는 내용의 ‘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군의원의 의정비는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감안해 적용된 것으로 월정수당 173만원(2019년 170만원), 의정활동비 110만원(동결) 등 작년대비 1.8%가 인상됐다.
여비지급도 공무원여비 규정대로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따르게 된다.
이로써 담양군의회 군의원의 의정비는 연간 3천396만원(월정수당 2천76만원,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이다.
한편 지방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기초의원 의정활동비의 경우 월 110만원씩 연간 1천320만원으로 확정돼 있으며 월정수당에 한해 인상 또는 삭감할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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