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부동산 시세조작 ‘집값 담합’ 행위 처벌
담양군, 부동산 시세조작 ‘집값 담합’ 행위 처벌
  • 조 복기자
  • 승인 2020.02.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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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적용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

 

앞으로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는 집값 담합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처벌을 받는다.

집값 담합은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일정가격 이하의 매물을 올리지 않도록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강요하거나 또는 이런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허위로 거래 완료가 된 것처럼 꾸며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담양군은 21일부터 시행되는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와 관련 처벌을 받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군은 현재 영업 중인 관내 부동산중개사 50여개소와 각 읍면 사회단체 모임이나 이장회의 시 홍보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아파트 내 입주자 모임이나 주민 단체 등에 집값을 어느 수준 이상으로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나 현수막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경우도 위법행위에 해당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