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3월25일부터 축산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담양군, “3월25일부터 축산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 조 복기자
  • 승인 2020.02.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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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이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장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홍보에 들어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25일부터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돼지 50㎡∼1,000, 100㎡~900, 가금 200㎡~3,000) 이상 농가는 연 1, 허가규모(돼지 1,000, 900, 가금 3,000) 이상 농가는 6개월에 1회씩 퇴비 부숙도 기준을 검사해야 한다.

또한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완료, 축사면적 1500미만은 중기 이상으로 부숙된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업기술센터는 법률시행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퇴비 부숙도 측정장비 및 분석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무료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병창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신고 및 허가규모 이상의 모든 축산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 후 검사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부숙이 완료된 퇴비가 농경지에 반출될 수 있도록 사전검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