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탈북민 안정적 정착위해 지자체 지원조례 제정 필요-담양경찰서 정보보안과 양동용
[기고] 탈북민 안정적 정착위해 지자체 지원조례 제정 필요-담양경찰서 정보보안과 양동용
  • 담양자치신문
  • 승인 2020.02.1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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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마다 귀어·귀농 탈북민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동안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정착하는 탈북민이 대다수였지만, 최근 23년 전부터 귀농·귀어하는 탈북민이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다.

농어촌 지역에서도 귀농·귀어 탈북민에 대한 지원 정책이 나오고 있으며, 통일부에서도 귀농·귀어 탈북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광역지자체는 대부분 탈북민 정착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소수 탈북민이 거주하는 농어촌 기초자치단체는 탈북민 정착지원조례가 없는 경우가 많다. 지원조례가 없는 지자체의 경우 일회성 지원이 많은 현실이다.

전남도의 경우도 22개 시군중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정착하고 있는 목포, 순천, 여수, 광양, 나주 등 13개 시군은 지원조례가 제정돼 운영되고 있지만, 소수 귀농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일부 농어촌 지역은 관련 조례가 없는 기초 자치단체가 많다. 아마 타지역도 전라남도 조례 제정 상황과 유사할 것이다.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이탈주민이 3만명을 넘으면서, 또한 농어촌 지역 귀농·귀어 탈북민의 정착지원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수 북한이탈주민이 있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미약한 편이다.

농어촌 지역 다문화 지원 조례처럼 탈북민도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주도로 귀농 소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절실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착지원 조례가 제정되 있어도 탈북민의 범죄피해 구제에 대한 지원을 담고있는 조례가 없는 시군이 다수이다. 탈북민은 범죄에 쉽게 노출돼 있고 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아 범죄 피해에 대해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를 감안 탈북민 지원 조례제정시 탈북민에 대한 범죄 피해 회복 사업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 탈북민 정착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증가하는 귀농·귀어 탈북민이 농어촌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빠르게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