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메타랜드 입장료’ 항소심 승소
담양군, ‘메타랜드 입장료’ 항소심 승소
  • 김정주기자
  • 승인 2020.01.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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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메타랜드 입장료 관련 논란 종식될 듯

 

담양군이 메타세쿼이아랜드의 입장료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담양군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지난 17담양 메타세쿼이아랜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 군이 승소했다.

이날 광주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무신)1심 판결 결론과 같이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한 메타랜드는 행정재산으로서 공공용 재산에 해당되며, 입장료 징수는 법적 하자 없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의견을 모두 기각했다.

이는 메타랜드 입장료 2천원이 메타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라는 담양군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앞으로 메타랜드 입장료에 대한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20185월 메타랜드를 다녀간 관광객 2명이 도로로 사용되던 가로수길을 막고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지난 201961심 재판부가 담양군 승소 판결을 내리자 원고측에서 항소 제기로 2심이 진행됐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최형식 담양군수는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에 감사드린다면서 입장료 징수에 대한 법적 논쟁이 종식돼 기쁘고, 담양을 사랑하고 찾아주신 모든 관광객들께도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최 군수는 또 이번 사법부의 판단을 계기로 메타랜드 내 개장한 에코센터, 개구리생태공원, 호남기후변화체험관과 함께 가족단위 생태체험 명소로 가꿔 여행객들이 추억을 만들어 갈수 있는 관광 명소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