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임업후계자협회, 임업경영체 등록 교육
담양군임업후계자협회, 임업경영체 등록 교육
  • 조 복기자
  • 승인 2020.01.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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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

 

담양군 임업후계자협회(회장 송진현)가 관내 임업농가들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독려하고자 전북 남원에 소재한 서부지방산림청의 협조를 얻어 산주·임업인 150여명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체 등록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6일 산림조합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교육에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에 필요한 준비서류와 자격요건 등에 대한 서부지방산림청 김시언·김영재 주무관의 상세한 안내가 이뤄졌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지목상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임업용 종자생산, 묘목 재배업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할 수 있다.

임업경영체로 등록하려면 목본 3, 잣나무 1, 밤나무 5, 약초류·관상수 1, 버섯·산나물 3이상을 경영해야 한다.

임업경영체로 등록하면 농민수당을 지급받게 되고, 맞춤형 경영체 지원은 물론 세금감면, 교육지원, 자격증명 서류 간소화 등 폭넓은 혜택이 제공된다.

접수는 경영체 등록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전북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311, 063-620-4655~4659)로 제출하면 된다.

송진현 회장은 임업경영체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그동안 농지만 인정하던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임업인들이 제외되는 불이익이 해소되게 됐다회원들의 등록을 독려하고 알찬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해 실질적인 임업농가 소득증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등록서류를 준비해 온 일부 임업농가들은 교육을 마친 뒤 현장에서 등록서류를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