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담양농관원, 23일까지 재래시장서 제수·선물용품 집중 점검
설 성수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담양농관원, 23일까지 재래시장서 제수·선물용품 집중 점검
  • 조 복기자
  • 승인 2020.01.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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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담양사무소는 오는 23일까지 설 성수품인 제수·선물용 농축산물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담양군,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 등 부정유통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 및 생산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게 된다.

또한 값싼 외국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축산물 부정유통 전반에 대해 단속이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재래시장, 음식점, 대형마트 등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제수용 쇠고기·돼지고기 등 육류와 고사리·도라지 등 나물류, 선물용 사과·배 등 과일세트, 한과류 등이다. 음식점의 경우 쇠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 , 콩 등이다.

농관원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사전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반개연성이 높은 품목을 선택한 후 공휴일과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검사정보, 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해 제수용 농식품 수입이 많은 업체를 선정, 유통경로 추적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통신판매 사이버단속반을 가동해 관내 통신판매업체 중 제수·선물용 및 특산품 판매 및 제조업체를 모니터링해 국내산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의심품에 대해 표시사항 진위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단속 결과 가벼운 사항은 지도를 통해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중요 위반행위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담양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농축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활용해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