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이에 담양군은 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동산 등의 소재지 관할 시‧군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지연신고의 경우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가 의무화돼 재량 사항이었던 ‘해제 등 신고서’의 제출해야 한다. 계약이 무효·취소가 되는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거래계약 해제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법률 개정을 적극 홍보해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담양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