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방식으로 바뀐다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방식으로 바뀐다
  • 윤은순기자
  • 승인 2020.01.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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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 신고방식으로 바뀐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때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국세인 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wetax.go.kr)로 자동 연결된다.

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5월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을 군청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국세)를 세무서에 신고한 납세의무자에게는 담양군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해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면 신고를 인정하며, 5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대상자에게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해 이를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세무회계과(Tel.380-3208, 321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