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청 내 직장어린이집 운영해야”
“담양군청 내 직장어린이집 운영해야”
  • 김정주기자
  • 승인 2019.12.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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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라 의원 군정질문…사기진작·출산장려 도움

 

담양군청 내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미라 의원은 지난달 29일 군정질문을 통해 여성 공직자들이 아이들의 양육을 걱정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업무능률을 올릴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미라 의원은 직장어린이집이 운영되면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육아부담이 줄어들고, 인구절벽시대에 출산장려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직장어린이집 장소에 대해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구내식당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또 담양군은 올 7월 기준 일반직 여성공직자가 300명 이상이고,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면 450명이 육박한데도 영유아보육법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담양군청 직장어린이집은 본청 근무자만이 아니라 군청과 가까운 담양읍·월산면·용면·금성면에 근무하는 여성공직자도 이용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