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민등록증 바뀐다-색상 변하는 태극문양, 볼록문자 등 위·변조 방지
내년부터 주민등록증 바뀐다-색상 변하는 태극문양, 볼록문자 등 위·변조 방지
  • 김정주기자
  • 승인 2019.12.09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만17세 이상 국민, 새 국적취득자 경우 무상발급

 

내년부터 내구성과 보안요소가 강화된 주민등록증으로 바뀐다.

내년 11일부터 주민등록증의 신규 또는 재발급시 훼손에 강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에 글씨를 레이저로 인쇄해 잘 지워지지 않는 등 위·변조가 어려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된다.

새 주민등록증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양각으로 볼록하게 돋움문자로 새겨지며, 글자들도 레이저로 인쇄돼 잘 지워지지 않는다.

또 왼쪽 상단에는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태극문양이 추가됐으며, 같은 쪽 하단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 레이저 이미지가 장착됐다.

뒷면에는 부정사용을 방지하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 기술을 적용한 실리콘 복제지문을 넣었다.

신규 발급 대상은 만 17세가 된 국민과 새 국적 취득자로 주소지 시··구 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무료로 발급해준다.

기존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재발급은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다만 분실이나 고의 훼손 등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와 재해·재난을 제외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른 성형으로 외모가 변한 경우에는 5천원을 내야 한다.

한편 행안부는 주민등록증을 제조하는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주민등록증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지하철 무임승차권발급기, 금융권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단말기에 대한 사전 인식시험을 마쳤다. 아울러 통신사 등 민간에서 사용하는 장비도 문제가 없도록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