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농업인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80%를, 유기인증 친환경농가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기에 맞춰 지역 농협에 가입하면 된다.
재해보험 가입 기한은 ▲수박, 딸기 등 시설하우스 및 포도는 11월 29일까지 ▲단감, 사과, 떪은감은 12월 30일까지로 46개 품목이 대상이다.
농작물 보험료 가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담양군 농업인의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은 45%에 불과한 반면 폭염, 우박 등으로 인한 농업 재해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가들의 보험가입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담양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