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고서 보촌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담양군, 고서 보촌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조 복기자
  • 승인 2019.11.1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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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간 5년…도시개발사업 예정지 투기방지

 

고서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가 개발 기대감에 따른 부동산 관심도가 증가하는 등 투기 성행 우려가 있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고서면 보촌리 일원 1294478(1.3)이며, 지정기간은 20191113일부터 20241112일까지 5년이다.

13일부터 발효된 허가구역내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군수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등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다만 일정 면적 이하의 토지 즉,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180, 녹지지역은 100이하, 비도시지역 농지 500, 임야 1이하 등은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는 토지의 실수요성 및 이용목적의 적절성 등 법적 요건을 심사해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는 제한사항 없이 허가하지만, 비수요자의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된다.

토지를 취득한 자는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당초 목적대로 일정기간(농업용 2, 주거용 3, 임업축산업어업용 3, 개발사업용 4, 기타 5) 이용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매년 이용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실태조사가 진행되며,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이뤄진다.

담양군 관계자는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앞으로 토지시장 상황에 따라 허가구역을 탄력적으로 운영,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