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의원발의 조례 4건 의결
담양군의회, 의원발의 조례 4건 의결
  • 담양자치신문
  • 승인 2019.10.3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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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석 ‘빈 축사 정비지원’, 이정옥 ‘장기요양원 처우개선’
김정오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김미라 ‘폭염 예방 및 지원’

 

담양군의회가 지난 29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4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김기석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빈 축사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축사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매년 추진목표와 방향, 실태조사 대상과 방법, 정비사업 추진과 지원 범위,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 정비 지원계획을 담양군이 수립 시행하고 축사 소유자 등은 이에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대상인 축사·토지 소유자는 페기물처리업체나 석면해제 제거업체 등 적격처리업체를 통해 정비해야 하고, 정비가 끝나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페쇄신고,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축산업 허가·등록사항 페업 등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정비사업 비원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내년 11일부터 시행한다.

이정옥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장기요양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안은 담양군이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조사·연구,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역량강화 교육과 훈련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권리를 보장, 업무와 관련된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 내부고발 보호를 위한 다먕군과 장기요양기관장의 의무도 정하고 있다.

아울러 장기요양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담양군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김정오 의장이 발의한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로 담양군은 이들의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을 위해 운전면허 자진반납 권장, 고령운전자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 제작 배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면허증을 자진반납한 운전자는 교통카드나 담양사랑상품권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내년 11일부터 시행한다.

김미라 의원이 발의한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이틀 이상 33를 넘는 폭염이 계속되면 폭염으로부터 담양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폭염관련 상황전파와 행동요령 적극 홍보, 공공시설의 폭염경감시설 설치, 건강상 필요한 예방조치와 지원방안 강구에 착수해야 한다.

또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폭염에 대한 현황과 전망, 상황관리와 대응체계 구축, 저감조치 운영방안 등이 포함된 폭염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10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1년 단위의 시행게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우선 지원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에찰관리활동 강화와 (야간)무더위쉼터 운영, 재난도우미 지정 운영, 폭염저감시설 설치 등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김정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