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가공품 원산지표시방법 개선
농수산물·가공품 원산지표시방법 개선
  • 담양자치신문
  • 승인 2019.09.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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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담양사무소는 통신판매 증가 등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원산지 표시에 따른 가공업체와 음식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하위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통신판매, 농수산물 가공품,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에 해당된다.

세부내용은 통신판매 분야의 경우 통신판매 관리대상을 전자상거래법에 신고한 자로 명확화 물품 제공시 영수증에 의한 원산지 표시 허용 등이다.

가공품 분야는 원료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를 10포인트(진하게)로 통일 원산지 표시대상 중 식품표시광고법에서 원재료명 생략이 가능한 경우(3순위 이외의 미량 원료) 표시 생략 허용 등이다.

또한 음식점에서는 음식점에서 식재료로 가공품 사용 시 표시범위를 주원료로 명확화 음식점에서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 냉장고 등 보관장소의 원산지 표시 생략 허용으로 개정됐다.

담양 농관원에서는 변화하는 유통환경을 반영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소비자 정보제공에는 지장이 없도록 원산지 표시방법이 개선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