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 맞춤형 농지은행사업 시행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 맞춤형 농지은행사업 시행
  • 조 복기자
  • 승인 2019.09.09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지임대 희망 젊은 농업인에 장기 저리융자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지사장 박순진)가 전문 농업경영인을 희망하는 젊은 세대를 위해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생애주기별 수요에 따라 농업인의 현재 상황에 맞게 농지매매·임대차와 농지매입비축·공공임대로 나눠 진행된다.

농업인이 농지은행에 토지를 파는 것을 농지매도라고 하며, 반대로 농지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업인이 사는 것은 농지매입이라고 한다.

또 농지소유자가 농어촌공사에게 자신의 농지를 빌려주는 것은 농지임대로, 거꾸로 농지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업인이 빌리는 것은 농지임차라고 한다.

사업대상은 만 나이로 지자체 선정 청년농업인(18~39) 2030세대(20~39) 지자체 선정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64세 이하) 지자체 확인서를 받은 귀농인(55세 이상)이며 이들에게는 영농규모 확대를 위한 농지매입 장기 저리 융자와 임대·비축농지 임차가 지원된다.

특히 고령의 은퇴농업인이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도·임대하면 경영이양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65세 이상이거나 새롭게 농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도 농지임차수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함께 영농경력과 경영규모, 연령 등 농업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진입(2·2·55세 이하)단계는 농지임차만 성장(2년 초과, 2~6, 64세 이하) 및 전업(2년초과 6~10이하 64세이하)단계는 매매와 임차가 은퇴(65세이상)단계는 경영이양 직불금, 임대료 일시지급 등이 이뤄진다.

이같은 조건에서 농지은행은 농업인에게 토지를 사들이거나 빌려서 농지규모를 늘리려는 다른 농업인에게 해당 농지를 팔거나 빌려주는 농지매매와 농지임대차를 시행한다.

또 고령·질병·은퇴·이농 등 이유로 땅을 파는 사람에게 감정평가액으로 사들인 토지를 빌려주는 농지매입비축과 공공임대를 진행한다.

 

농지매매와 농지임대차

농지매매는 농지은행이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과 밭을 비롯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경지정리가 된 논과 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밭을 농업인에게 사거나 파는 것을 말한다.

농지은행에게 농지를 살 때는 생애주기에 따른 면적을 기준으로 연리 1% 금리를 적용해 11587.5(1평당 35천원)의 융자를 받아 11~30년 사이에 상환할 수 있다.

특히 생애 첫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113612(1평당 45천원)으로 확대된다.

또 농지은행에게 농지를 빌릴 때는 5~10년 기한에 해당 농지가 속한 지역의 관행적인 임차료 수준에서 협의한 금액을 내면 된다.

이와 함께 농지집단화를 위해 상호간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리, 합병하려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농지의 교환·분할을 신청하면 된다.

 

농지매입비축과 공공임대

이농이나 전업·고령·질병 등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이나, 농지법에 따라 농지처분을 받은 사람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사들이는 것이다.

다만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어야 하며, 공부상 지목은 논··과수원이어야 하고, 1필지 규모가 1983(600)이상이어야 한다.

일반농지는 감정평가금액을, 처분명령농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매입단가 상한은 지역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실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을 때는 실거래가격이 적용된다.

또 농지은행에게 농지를 임차하려는 농업인은 5년 단위로 농지은행과 협의해 해당 농지가 속한 지역의 관행적인 임차료 수준에서 결정된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 농지은행(380-4112)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