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지사장 박순진)가 전문 농업경영인을 희망하는 젊은 세대를 위해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생애주기별 수요에 따라 농업인의 현재 상황에 맞게 농지매매·임대차와 농지매입비축·공공임대로 나눠 진행된다.
농업인이 농지은행에 토지를 파는 것을 농지매도라고 하며, 반대로 농지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업인이 사는 것은 농지매입이라고 한다.
또 농지소유자가 농어촌공사에게 자신의 농지를 빌려주는 것은 농지임대로, 거꾸로 농지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업인이 빌리는 것은 농지임차라고 한다.
사업대상은 만 나이로 ▲지자체 선정 청년농업인(18~39세) ▲2030세대(20~39세) ▲지자체 선정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64세 이하) ▲지자체 확인서를 받은 귀농인(55세 이상)이며 이들에게는 영농규모 확대를 위한 농지매입 장기 저리 융자와 임대·비축농지 임차가 지원된다.
특히 고령의 은퇴농업인이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도·임대하면 경영이양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이거나 새롭게 농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도 농지임차수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함께 영농경력과 경영규모, 연령 등 농업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진입(2년·2㏊·55세 이하)단계는 농지임차만 △성장(2년 초과, 2~6㏊, 64세 이하) 및 전업(2년초과 6~10㏊이하 64세이하)단계는 매매와 임차가 △은퇴(65세이상)단계는 경영이양 직불금, 임대료 일시지급 등이 이뤄진다.
이같은 조건에서 농지은행은 농업인에게 토지를 사들이거나 빌려서 농지규모를 늘리려는 다른 농업인에게 해당 농지를 팔거나 빌려주는 농지매매와 농지임대차를 시행한다.
또 고령·질병·은퇴·이농 등 이유로 땅을 파는 사람에게 감정평가액으로 사들인 토지를 빌려주는 농지매입비축과 공공임대를 진행한다.
#농지매매와 농지임대차
농지매매는 농지은행이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과 밭을 비롯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경지정리가 된 논과 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밭을 농업인에게 사거나 파는 것을 말한다.
농지은행에게 농지를 살 때는 생애주기에 따른 면적을 기준으로 연리 1% 금리를 적용해 1㎡당 1만587.5원(1평당 3만5천원)의 융자를 받아 11~30년 사이에 상환할 수 있다.
특히 생애 첫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1㎡당 1만3천612원(1평당 4만5천원)으로 확대된다.
또 농지은행에게 농지를 빌릴 때는 5~10년 기한에 해당 농지가 속한 지역의 관행적인 임차료 수준에서 협의한 금액을 내면 된다.
이와 함께 농지집단화를 위해 상호간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리, 합병하려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농지의 교환·분할을 신청하면 된다.
#농지매입비축과 공공임대
이농이나 전업·고령·질병 등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이나, 농지법에 따라 농지처분을 받은 사람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사들이는 것이다.
다만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어야 하며, 공부상 지목은 논·밭·과수원이어야 하고, 1필지 규모가 1천983㎡(600평)이상이어야 한다.
일반농지는 감정평가금액을, 처분명령농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매입단가 상한은 지역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실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을 때는 실거래가격이 적용된다.
또 농지은행에게 농지를 임차하려는 농업인은 5년 단위로 농지은행과 협의해 해당 농지가 속한 지역의 관행적인 임차료 수준에서 결정된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 농지은행(380-4112)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