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행심위, 한솔측 1일 500만원 요구 기각
전남도 행심위, 한솔측 1일 500만원 요구 기각
  • 김정주기자
  • 승인 2019.08.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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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치밀한 대응 쾌거…대전주민 ‘SRF 인체 유해 입증’ 반색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한솔페이퍼텍에서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신고를 수리할 때까지 1500만원을 지급하게 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에서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전남도 행심위는 지난달 30일 심리를 열고 담양군이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이행하지 않는다재결을 이행할 때까지 1500만원을 지급하게 해달라는 한솔페이퍼텍의 신청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한솔페이퍼텍은 담양군이 SRF의 사용신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하라는 전남도 행심위의 2019329일자 재결을 무시하고 SRF 사용신청을 수리하지 않아 소각시설을 SRF 단일연료 소각방식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에너지 효율 75%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사업장이 폐쇄될 위험에 처하는 등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담양군은 에너지 회수기준 준수여부는 소각열 회수시설 사용연료의 종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사용량 등에 따라 달라지며, 소각시설의 연료를 1종류만 사용해야 한다는 근거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 한솔페이퍼텍이 전남도에 제출한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서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변경이 없고 기존 방지시설과 동일하다고 한 것은 저감시설 개선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겠다는 말이 거짓이었음을 자백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전면 지역사회가 대통령과 전남도지사에게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고 도청과 군청, 한솔페이퍼텍에서 집회를 열었으며, 국민신문고 민원접수를 비롯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도 주시시켰다.

아울러 SRF 사용비율을 100%로 증가시키는 것은 공장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건강에 보다 유해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충분히 높고, 정체불명의 산업폐기물을 비성형 SRF로 이름만 바꿔 소각하는 것은 국민의 평등한 환경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학계와 전문가의 의견서도 첨부하는 등 치밀하게 대응했다.

이밖에도 다이옥신을 사전에 예측하고 방지시설 설치계획을 제출했는데도 0.1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대전고법 판례, 혼합소각에서 SRF 전량 소각으로 변경시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0.1ng-TEQ/S)을 준수할 수 있는 저감시설 설치계획과 저감 후 최종 배출농도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고형연료제품(SRF) 개요와 국민권익위 권고, 정부의 환경정책 주요 변화 내용, 한솔페이퍼텍의 위법행위, 최근 주민건강영향조사 사례 등도 덧붙였다.

이같이 양측의 팽팽한 주장을 놓고 전남도 행심위는 담양군이 329일자 재결 이후 고형연료제품 사용 변경허가 신청 등 변경된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보완 포함)를 진행하라고 안내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한솔에 불허가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한흥택 한솔페이퍼텍 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대책연대 위원장은 군수님을 비롯 관계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SRF가 산업폐기물이며 그것을 소각하면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이 밝혀져 대전면민들이 기뻐하고 있다앞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회사가 빠른 시일 안에 이전계획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한솔페이퍼텍의 다양한 위법행위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