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의원 대표발의 ‘제로페이-전남’ 제정
박종원 의원 대표발의 ‘제로페이-전남’ 제정
  • 김정주기자
  • 승인 2019.07.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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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사용자 도내 7개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혜택

 

전남도의회가 소상공인은 살리고 사용자는 즐거운 제로페이-전남조례안을 제정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박종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등 경감 조례안을 의결했다.

제로페이-전남은 QR코드를 활용해 소상공인은 결제수수료 0%, 소비자는 소득공제 40%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이다.

전남의 경우 전국 246297개 가맹점 중 4266개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으며, 전남도는 제로페이 관련 업무협약, 선포식, 직접 가맹 접수를 추진하는 등의 제로페이-전남의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조례안은 제로페이 이용 감면 대상 공공시설과 공공시설 이용료의 경감 규정을 마련해 도민들이 도내 농업박물관, 전남도 도립도서관 등 7개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경감 규정에 맞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종원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도내 공공시설의 입장료와 이용료가 감면돼 도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혜택을 받고, ‘제로페이-전남이 조기 정착되는데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며 제로페이-전남이 정착되면 소상공인의 수수료 감면으로 인한 경영안정과 성장으로 전남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