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가축사육 거리제한 강화한다
담양군, 가축사육 거리제한 강화한다
  • 김정주기자
  • 승인 2018.11.2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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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100m→300m, 돼지 700m→1천m, 개 500m→700m …주민 악취고통 반영

 

  가축사육 거리제한에 관한 조례가 한층 강화되는 방향으로 담양군 축산정책이 재조정될 전망이다.

담양군은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가운데 특히 축사에서 배출되는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증가하는 실정을 반영한 조례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존에 1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부터 100m 밖에서는 축사를 지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00m를 넘어야 축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인가에서 500m 이내에서 할 수 없던 개는 700m, 돼지는 1m를 초과해야 사육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젓소··오리·사슴··메추리는 500m를 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군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인허가를 받았던 10호 미만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주민동의를 얻어 신청하고, 거주기간 등 입지조사표에 따라 환경정책위원회가 심의하여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사육시설을 설립하고자 하는 토지에 가축사육이 불가능한 지역이 20% 미만으로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가축 종류에 따른 사육제한지역을 초과한 지역에서만 사육이 가능하게 바뀐다.

이밖에도 가축분뇨법 등 관련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배출시설(사육장)을 증설할 수 없으며, 가축사욱 제한지역 안에 있던 기존 축사는 악취 및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할 때만 3분의 2 이상의 주민동의를 얻어 20%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다.

이처럼 담양군이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을 강화하는 조례를 상정한 것은 현 조례가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100m로 규정하고 있어 사육시설 인근 주민의 생활권을 침범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악취 민원 가운데 축사가 원인인 민원이 46%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기준을 제시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813~22일 주민 564(일반주민 4434, 축산농가 630)을 대상으로 거주지 인근 축사 존재 여부 거주지 인근 축사존재로 인한 악취느낌 여부 거주지 인근 축사존재로 인한 악취 정도 (젖소)의 사육제한 거리 돼지의 사육제한 거리 염소의 사육제한 거리 ··오리·사슴·메추리·개의 사육제한 거리 등을 묻는 설문을 실시했다.(응답률 98.1%)

설문 결과 61.7%의 주민이 축사 인근에 거주하고 있으며, 89.9%의 주민이 악취를 느끼고 있고, 무려 28.8%의 주민은 참지 못할 정도로 악취 고통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축종별 거리제한에 대해 주민들은 500~600m(64.7%) 돼지 1m(51.0%) 염소 500~700m(73.7%) 기타가축 500~600m(61.5%)가 적당하다고 응답해 현재보다 더 강한 거리제한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담양군은 설문결과를 토대로 전남도내 다른 지자체의 제한거리 규정, 미국·일본·독일·덴마크 등 축산 선진국 사례 등을 종합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축산도 보호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분야임에는 분명하지만 악취나 소음 등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은 이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다소 진통이 따르겠지만 위생축산과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발전을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