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면 주민 희생 외면한 한솔페이퍼텍
대전면 주민 희생 외면한 한솔페이퍼텍
  • /김정주기자, 김태운 대전담당기자
  • 승인 2019.07.0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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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소송 남발…담양군수 직권남용 고발도

 

한솔페이퍼텍측이 지난 19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담양군수를 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담양군은 지역과 주민의 희생 속에 성장해 온 기업이 불법사항에 대한 점검과 정당한 개선요구를 보복행정으로 치부하는 일련의 행태는 담양군민과 담양군을 무시하는 처사로 규정하면서 향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현재 주민들은 업체의 고형연료(SRF) 사용으로 다이옥신, 미세먼지, 악취에 대한 환경위해성이 우려돼 고형연료 대신 천연가스(LNG)를 사용하고, 공장폐쇄 및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실정이다.

그럼에도 업체가 주민의 요구를 내팽개친 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된 고형연료사용에 대한 법 시행 1달여 앞둔 돼 지난 20181018일 위해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고형연료제품(SRF)100% 확대해 사용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하자, 담양군에서는 악취·소음·폐수·다이옥신 등의 민원발생, 주민생활 환경 보전 등 공익적 이익을 위해 신고를 불수리 처분했다.

그러나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개정된 법률시행 2일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 업체의 손을 들어줘 “SRF 사용에 따른 주민들의 환경피해 위험을 도외시 했다고 비난을 사고 있다.

군은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는 악취와 소음,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 등의 무단증축, 국유재산 무단 점·사용 등 각종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입장이다.

업체 측이 제기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주장은 SRF 사용을 위한 행정심판 제기와는 별개의 사항이라는 것이다.

담양군은 업체 측이 각종 불법사항에 대한 근본적 개선노력도 없이 민원제기에 따른 정당한 지도점검을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보복행정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 생존권을 걸고 공장이전과 폐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주민의 고통에 대해서는 일말의 사회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겠다는 부도덕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군은 업체 측이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불수리 처분 취소와 관련해 담양군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는 것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가 개정(강화)되는 경우 새로운 법령에 맞춰 별도의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하다는 다수의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고 있어 법적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담양군은 향후 업체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과 소송에 대해 주민의 환경권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당한 행정행위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안에 대해서도 무고죄 등 법적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최형식 군수는 기업이 지역의 성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때 경영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이라는 군정의 핵심가치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이번 사안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