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땅값 9.35% 상승, 읍 지침리 상가용지 ㎡당 1백59만원 ‘개별지가 최고’
담양군 땅값 9.35% 상승, 읍 지침리 상가용지 ㎡당 1백59만원 ‘개별지가 최고’
  • 담양자치신문
  • 승인 2019.06.0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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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이 지난 31일자로 총 175651필지에 대해 2019년도 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전년대비 평균 9.35%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상승률 8.03에 비해 높고, 전남지역의 개별공시지가 6.77%보다 상승폭이 월등히 컸다.

전반적으로 지역내 대단위 개발사업, 전원주택단지 조성, 도로확포장 등이 지가상승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된다.

읍면별 상승률을 보면 수북면 11.67% 월산면 10.24% 대전면 10.18% 담양읍 9.99% 대덕면 9.60% 봉산면 9.51% 창평면 8.77% 고서면 8.73% 용면 7.58% 무정면 7.17% 금성면 6.50% 가사문학면 6.15% 등이다.

이처럼 수북면이 최고의 상승률을 보인 것은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영향이 크고, 월산면은 땅값이 오른 수북면의 대체부지로 전원주택을 조성하려는 수요자가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대전면과 봉산면의 경우는 광주시 인근이라는 지리적 요인으로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해석된다.

담양 개별공시지가 가운데 읍 지침리의 상가용지가 1백59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용면 도림리 자연림이 272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번에 결정·공시 된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http://www.damyang.go.kr 생활정보)와 열린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지가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은 71일까지 군 열린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31일까지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향후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