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서면새마을부녀회(회장 김덕희)가 13일 안전의식UP 캠페인활동을 펼쳤다.
부녀회원 20여명은 이날 고서면 사거리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소방시설 주변과 버스정류소 등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내용을 알리는 캠페인 전개와 함께 주민들에게 과태료 부과 등 최신 정보를 홍보했다.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 등지로 상시 단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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