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메타프로방스 분쟁 2심도 승소
담양군, 메타프로방스 분쟁 2심도 승소
  • 담양자치신문
  • 승인 2019.04.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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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원고측 실시계획인가 무효소송 기각…사업 탄력

담양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유원지 조성사업 2단계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구역의 편입토지의 한 소유자가 담양군수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담양군이 승소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는 지난 18담양군의 실시계획 재인가 처분은 무효라는 원고측의 소에 대해 광주지법에서 기각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사업시행자로 29인을 지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공고 및 열람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 여부 실시계획 인가처분이 흠 있는 행정행위의 하자를 치유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따라 그동안 소송으로 인해 발목이 잡혔던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2심 승소로 사업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는 편입토지에 대한 원만한 협의매수를 추진하되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토지수용을 통해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세부사업을 조속히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원고측이 더이상 불필요한 법적다툼을 거두고 사업시행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메타프로방스가 문화·경제적으로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랜드 마크로서 많은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고측이 판결에 승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실시계획이 확정되고, 확정된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이 정상 추진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