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소개

담양자치신문 고충처리인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해 사내(외)에 담양자치신문 고충처리인을 둔다.

제2조(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담양자치신문의 보도로 인한 침해 행위의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3조(고충처리인의 자격)

고충처리인은 변호사, 교수, 전직 언론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외부 인사나 사내의 국장급 이상 간부로 선임한다. 단 형법 제357조 또는 제3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고충처리인이 될 수 없다.

제4조(고충처리인의 지위)

고충처리인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담양자치신문 고충처리인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조사, 권고, 자문 등의 활동에 대해 자율적 활동을 보장 받는다.

제5조(고충처리인의 신분)

고충처리인은 본인의 중과실이나 관련 법 규정 및 취지의 위배 등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고충처리인으로서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받는다.

제6조(고충처리인의 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는다.

제7조(고충처리인의 보수)

고충처리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월정 보수액 없이 사안 처리시마다 그에 따른 수당이나 활동비, 실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고충처리인의 임면권)

담양자치신문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9조(고충처리인 활동보장)

담양자치신문은 고충처리인에 대해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제10조(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 공표)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는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도 매년 공표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하되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2020년 1월 2일
담양자치신문

담양자치신문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 2021년 고충처리인 활동 : 접수 사례 없어 실적 없음

※ 2022년 고충처리인 활동 : 접수 사례 없어 실적 없음

※ 2023년 고충처리인 활동 : 접수 사례 없어 실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