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평가위원회

담양자치신문 지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명칭)

본 위원회를 주식회사 담양자치신문(이하 '회사'라 한다) 지면평가위원회(이하 '지면평가위'라 한다)라 부른다.

제2조(목적)

지면평가위는 보다 나은 신문을 독자들에게 제공하고자 담양자치신문의 지면을 평가해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제3조(회의)

지면평가위는 6개월 당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4조(회의장소)

지면평가위 회의는 회사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다른 장소에서 열 수 있다.

제5조(임원)

지면평가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①지면평가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출하며 위원장은 지면평가위원회 각종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출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지면평가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제7조(구성 및 임기)

지면평가위원은 회사 측이 추천한 9인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지면평가주기)

지면평가위는 정기회의 전월 6개월간의 담양자치신문 지면을 평가한다.

제9조(평가방법)

담양자치신문 지면평가와 평가내용의 개선권고 방법은 지면평가위가 따로 정한다.

제10조(특별평가)

지면평가위는 지면평가 외에 필요한 경우 특별한 사안에 대한 기사나 6개월 기간 외에 연간평가를 실시하고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제11조(경비)

지면평가위의 회의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변경은 지면평가위원 재적 3분의 1 이상 발의에 따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규정 외 사항)

본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면평가위의 결의와 사회상규에 따른다.

제14조(부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