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자치신문 종사인은 뉴스와 의견을 수집하고 배포하여 담양군민과 독자들이 판단 할 수 있게 하는데 있어 오로지 객관적 사실만을 전달해 담양군민과 독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헌신한다.
언론의 자유는 대한민국 국민의 것이다.
담양자치신문 종사인은 공공의 일이 공개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현상을 보도하고 정당한 비판을 가할 권리가 있으며, 그 누구로부터도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방해받지 않는다.
담양자치신문 종사인은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신의 양심과 확신에 반해 일하거나 기사를 작성해서는 안 되며, 담양자치신문을 사사로운 목적에 사용하려는 어떤 시도도 배격한다.
또 인권탄압, 지역차별, 침략 등 억압과 불평등에 맞서 인도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데 앞장선다.
담양자치신문 종사인은 지역 공동체의 서로 다른 가치체계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국가 및 지역사회의 공동발전에 기여한다.
이와 함께 진실에 입각해 보도하고, 보도의 공정성과 정확성에 관해 공중에 대해 책임을 지며, 뉴스보도와 의견을 구분하고, 의견 또한 개인의 해석을 포함하는 기사는 그것을 명확하게 표시한다.
아울러 언론에 대한 접근과 참여를 보장해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하고, 보도를 통해 공공연하게 비난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론의 기회를 제공한다.
본 실천요강은 담양자치신문 윤리강령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규정하며, 강령 및 본 실천요강의 규정을 담양자치신문 종사원들이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실천기구로 담양자치신문사 내에 윤리위원회를 별도의 규정에 따라 구성 운영한다.